외부차량 막은 우도, 숙박하면 렌터카 이용
지난해 8월 렌터카 등 운행제한 이후 일부 완화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면 렌터카 운행 제한이 숙박객에 한해 완화된다.
제주시는 우도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에 한해 렌터카 운행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우도면의 렌터카 운행을 제한한 뒤 숙박하는 관광객들의 야간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렌터카를 이용하고 싶은 관광객은 우도 숙박업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우도 도항선 대합실(성산 및 종달항) 매표소에 보여주고 운행허용 스티커를 받아 차에 부착하면 된다.
제주도는 우도 관광객과 차량이 급증해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8월1일부터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외부차량 반입을 금지했다.
도민 소유 차량은 운행할 수 있고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가 탄 렌터카는 반입할 수 있다.
한정우 우도면장은 "앞으로도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더 나은 우도관광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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