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샤워 여성 훔쳐본 뒤 성폭행한 40대 '실형'
-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길을 가다 제주시내 한 주택 화장실 문을 통해 A씨(36·여)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보고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0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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