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거리예술 '버스킹' 지원 조례 제정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역의 소규모 거리예술(버스킹·Busking)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고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매년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했다. 거리공연가 또는 관련 단체를 발굴·육성·지원하고,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발생하는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도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과 지역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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