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건축행위 ‘기승’

제주도청사ⓒ News1
제주도청사ⓒ News1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 제주지역에서 ‘부동산 광풍’에 편승해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승인 없이 공동주택을 사전 분양하는 사례 등 불법 건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경기 활황에 따른 불법 건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제주지역 건축허가는 904동, 23만9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4동, 15만6000㎡에 비해 연면적 기준 52%가 증가했다.

특히 주거용은 주택공급 촉진 시책과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전체 건축허가의 57%로 작년보다 40% 늘었다.

이처럼 건축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불법 건축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실제 지하2층, 지상 4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동주택은 공사를 하면서 지하 1층을 지상층으로 불법시공하고 건폐율 초과, 불법 욕실 설치 등이 적발됐다.

또 제주시에서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공급한 사례도 3건이나 적발됐다.

제주도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 개축 및 이전하는 행위와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사전 분양하는 사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토지 불법투기 행위가 예상되는 공항·항만, 해안도로, 중산간지역 등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건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면허취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h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