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벼랑 끝으로 치닫나

버자야, JDC 상대 손해배상액 증액·그룹 차원 대응 천명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증액 및 그룹차원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JDC는 유일한 해결책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이 표류 상태에 머물고 있는 등 뚜렷한 대책이 없어 수천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백지화 위기에 놓이게 됐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1월 6일 JDC를 상대로 낸 3500억원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손해배상액 증액,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본사 차원의 대응, 고위 임원 방한 등의 좀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또 “버자야그룹은 2007년 JDC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그런데 JDC는 2007년 12월 사업부지 원 토지주들이 해당 사업이 유원지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토지 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버자야그룹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JDC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2008년 버자야그룹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출범시켰으며, 이듬해 2009년 3월 30일에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또 “무엇보다 JDC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해당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5년 3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1단계 사업 공정률이 65%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법률상 유원지와 관련된 사업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보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사업들을 규정한 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법 개정이 언제나 이뤄질지 모르기 상황”이라며 “19대 국회가 끝나길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유원지에 할 수 있는 사업의 개념이 애매모호한 문제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써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News1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5~2017년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uni0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