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중단하라”
- 현봉철 기자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 법원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공사를 일부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에 따라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인 점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향후 다른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면 공사 중단이 예상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강모(51)씨 등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4명이 제주국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소를 제기한 토지주들의 일부 토지에 대한 공사를 금지한다”고 13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소를 제기한 4명의 토지주들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하는 한편 집행관은 이를 공시할 것을 명했다.
또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굴착, 정지, 복토 등 일체의 형질변경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수목 식재 또는 수목 제거 등과 같은 일체의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여 중장기 체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유원지와는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며 “따라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이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관 공시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 등 4명은 지난 1월 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광주고법에 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2월 10일 주민들이 JDC 등을 상대로 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서귀포시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주요 목적이 영리 추구이므로 공공성이 높은 유원지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원지 개발사업 인가와 그에 따른 원고들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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