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구조요청 낚시어선, 불법영업 들통
- 이상민 기자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화재로 제주해상에서 표류하던 어선이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불법 영업 혐의로 덜미를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수선적 낚시어선 A(6.77t급)호를 낚시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낚시객 17명을 태우고 지난 3일 오후 2시10분경 서귀포시 우도 남동쪽 46㎞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가 전남 연근해에서만 낚시 어선 영업을 할수 있지만 허가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A호는 화재로 기관 고장을 일으키자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허가된 영업 지역을 벗어나 영업한 사실이 들통났다.
A호 선장은 전날 밤 10시께 기관실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해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엔진이 고장 나 어선 이동이 어렵게되자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경은 A호를 예인해 조사를 벌이던 중 이같은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화재원인을 비롯해 A호가 법을 위반해 영업한 사항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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