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이어트 약에서 人肉 성분 검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유학생 등 유통업자 2명 적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압수한 인육성분과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 News1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인육(人肉)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이 전국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인육(人肉)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을 시중에 유통한 중국인 유학생 모우모(26·여)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해경은 공범인 안모(2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을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인천항으로 밀반입 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30캡슐당 6만원을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80여명에게 팔아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중국인 유학생 모우씨는 학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다이어트 약을 30캡슐당 2만원에 사 국내에 유통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유통한 다이어트 약에서는 인육(人肉)성분이 검출됐다.

제주해경이 다이어트 약을 구입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과 100% 일치하는 인육 성분을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나왔다.

‘시부트라민’ 성분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지난 2010년 10월 국내 판매가 중지됐다.

또 '페놀프탈레인’ 성분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어 국내 제조·판매는 물론 수입허가가 제한된 품목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이어트 약이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lee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