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자위 구경하면 10만원" 몹쓸 어른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38)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방에 "자위행위를 구경하면 1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띄워 A양(17) 등 10대 청소년 3명을 제주시 동평동에 있는 과수원으로 불러냈다.

김씨는 A양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들 청소년에게 각각 10만원씩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A양의 '악연'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김씨의 성추행 사실을 안 김씨의 동거녀 고모씨(22·여)는 친구인 강모씨(22·여)와 서로 짜고 올해 5월 중순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며 A양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경찰조사결과 고씨와 김씨는 A양에게 매달 50만원씩 1년 집세 50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 했으며 A양의 남자친구에게도 매주 30만원씩 150만원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등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김씨를 검거하고 동거녀 고씨와 친구 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성폭행 또는 성추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lee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