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예비군 안보교육 강사 정치행위 금지 법안' 발의
현행법상 예비군·민방위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해 소속 대원으로 하여금 법상 임무 외의 업무를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속 대원에 대한 정치운동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운동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선 예비군·민방위 훈련장에서 지휘관 및 외부 강사들이 안보교육 등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 발언을 해온 것이 언론에 지적돼 왔다.
MB정부 출범 후 동원·예비군 훈련의 외부강사 안보교육을 예비군 부대 지휘관이 직접하는 대신, 군 장성출신 등이 주도해 설립한 보수 성향의 외부 단체 등에 위탁해왔다.
따라서 해당 단체의 강사들은 안보교육을 빌미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 왔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지휘관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문화돼 있으나 외부단체 강연자들은 본인들이 외부강연자일 뿐 지휘관이 아니라며 정치적 금도를 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 정부가 1년간 예비군 훈련 등에서 외부강사 안보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총 13억원이며 건수로는 7711건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률의 ‘정치운동 등의 금지’적용 대상이 ‘예비군·민방위 부대 지휘관’에서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금지조항이 추가되며 이를 위반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신학용 의원은 “국방부가 안보교육을 외부위탁하면서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했지만, MB정권은 이를 즐기고 있는 듯 하다”며 “향토 예비군·민방위 안보교육은 정치적 선전의 장이 되면 안된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국방부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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