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이 노래방서 술마신 후 주인 폭행한 50대 검거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서구 석남동 A노래방에서 26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노래방 주인 김모(52.여)씨를 주먹과 발로 머리 등을 때려 두개골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음부터 돈이 없던 채씨가 작정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jj2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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