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원생 196차례 상습학대…인천 어린이집 교사 2명 집행유예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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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3세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6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3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3~4월 인천 서해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4년 3월8일 당시 2세였던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은 뒤 해당 장난감으로 이마를 3차례 때리는 등 같은 해 4월25일까지 모두 69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도 같은 해 3월12일 당시 3세였던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는 등 4월25일까지 모두 12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이 초래됐고,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B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 씨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