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얼굴 맘에 안 들어' 악성 민원에 퇴사…아파트 측 "사실 무근"(종합)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특정 입주민이 경비원의 외모를 지적하며 업무와 무관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결국 일을 그만두게 했다는 온라인 글과 관련,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비원 민원 넣어 해고한 사유, 당신이 사람인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공개한 게시판 안내문에는 "최근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관련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접했다"며 "하지만 업무상 민원이 아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모나 신체적 이유로 민원을 넣어 경비원을 관두게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어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을 이러한 이유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이냐"며 "같은 입주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고 적었다.

특히 작성자는 "경비 일을 묵묵하게 잘하시는 분께 이런 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글을 읽으시고 제발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계양구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주워라.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요"라고 적었다.

안내문 아래에는 또 다른 입주민이 직접 손 글씨로 의견을 남긴 흔적도 보였다. 한 입주민은 "민원 넣은 분께 본인의 업보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악마가 따로 없다", "저런 민원을 받아주는 것도 문제다" 등 지적을 이어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의 퇴직 사유가 외모 등을 이유로 한 민원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7일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남성 A 씨(69)는 지난 4월 1일 경비원으로 채용됐다.

A 씨는 6월 30일까지 수습 근무를 마친 뒤 근무 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A 씨가 수습 기간을 마쳤지만, 계약 연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A 씨의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으나 이후에도 근무 평가가 기준에 미치지 않아 지난달 30일 퇴직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 씨의 사직서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며 "온라인에 올라온 민원 관련 제보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