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증거 없어 '무혐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정민 옹진군수가 경찰 조사 끝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장 군수를 무혐의(증거불충분)로 검찰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 7월 1일 치러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 전 장 군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마땅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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