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지능' 20대 장애인 성폭행·임신시킨 60대 "혐의 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 뉴스1 박소영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여러 번 성폭행해 임신하게 만든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6)에 대한 첫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임원이다.

A 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장애 여성 B 씨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그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B 씨가 근무한 곳에는 장애인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건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됐다.

B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해 최근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