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질타한 '오물 테러' 20대,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재판부, 항소 기각…"혐의 중해"

재문손괴 혐의를 받는 A 씨/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던 이른바 '현관문 오물 테러' 사건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수환)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28)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명불상자의 수당 지급 제안을 받고 4명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가 중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은 점을 보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처벌 받은 전례도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 침입, 특정 호실 현관 앞에 페인트를 칠하고 오물과 계란 등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 씨(20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도주 경로를 추적해 충남 천안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알게 된 범죄조직으로부터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성공보수로 100만~2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검거되면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5월 15일 SNS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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