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담긴 2500만원 현금…주인 안 나타나 60대 발견자 품으로

인천 빌라 단지서 헌옷 수거 남성이 주워…경찰, 1923만원 송금

5만원권(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한 빌라 단지 인근에서 발견된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에 대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 품으로 돌아갔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에게 1923만원을 송금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10일 인천 제물포구(구 동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벼려진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A 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 내부를 확인하던 중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봉투 속에는 2500만 원(100장씩 띠지로 묶인 지폐 5만 원권 뭉치 5개)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이후 유실물 통합 포털과 지역 일간지 2곳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으나 소유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발견 장소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탐문 조사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현행 유실법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인 A 씨가 현금다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은 A 씨에게 발견된 2500만원 중 세금 22%(기타소득의 원청징수율)와 신문 공고비 577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외할 금액을 모두 빼고 A 씨 계좌로 송금했다"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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