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에 17억6000만원 지급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이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본 주민 3078명에게 총 17억 6491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강화군은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접수 주민 3215명 가운데 3078명에게 총 17억 6491만 7000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제2종 소음지역(70~79dBa) 주민 181명, 제3종 소음지역(60~69dBa) 주민 2897명으로 집계됐다.
제2종 소음지역 주민은 피해 일별당 3000원, 제3종 소음지역 주민은 피해 일별당 200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피해 일별당 4000원이 지급되는 제1종 소음(80dBa 이상) 지역 주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24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6월 12일까지 328일간 접경지인 군 강화읍과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20개 마을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에 노출됐다.
군은 주민들의 정신·신체적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남방송 소음 측정과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소음영향도를 제작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지원지역을 산정했다.
일부 주민들은 가축 폐사와 숙박업 영업 손실 등 재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은 현행 법령상 신체 피해에 한해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가축폐사와 숙박업 영업손실은 소음피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군은 기존 피해지원금 접수 기간(7월 1일~8월 7일)을 놓친 접경 주민들을 위해 약 2억원을 추가 편성해 피해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소음값을 기준으로 소음영향도를 제작했다"며 "읍·면 또는 법정리 단위로 제2종과 제3종 구역을 묶거나 상향 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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