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훔치려고" 슈퍼주인 살해한 중국인 남성 무기징역
1시간 넘게 기다려 범행…훔친 돈은 스포츠도박에 사용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며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강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달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현금을 훔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했다"며 "미리 준비한 둔기를 들고 슈퍼 뒷마당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는 헤아리기 어렵다"며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유족들은 피해자에게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며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됐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 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에 침입해 현금 276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스포츠토토로 약 4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으며, 앞서 훔친 돈과 강도살인 범행으로 빼앗은 돈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장도리를 준비한 뒤 슈퍼 주변에서 1시간 넘게 머물며 피해자의 동선과 가게 상황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달아난 A 씨는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추적 끝에 다음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저에게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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