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두 달…유승렬 인천경찰청장 "선거사건 12월3일까지 마무리"

선거사건 114건 접수…60% 이상 처리
공소청 출범에도 "기존 검사들과 협의…사건 지연 없을 것"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이 30일 인천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9.30/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청장은 30일 인천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은 6개월의 공소시효 때문에 12월3일 전에 다 끝내야 한다"며 "검찰과 일단 1차적으로 협의가 됐고, 나머지 사건들도 12월3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기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14건, 188명이다. 이 가운데 73건을 종결했고 4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의 선거사건 처리율은 6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71%보다 7%포인트 낮다. 종결 사건 가운데 23건, 25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50건은 불송치 처분됐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캠프의 식비 제공 의혹, 김진규 검단구청장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들은 단순히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별 조사 대상자와 증거 관계 등에 따라 수사 기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청장은 미처리 사건과 관련해 "중요도보다는 관계인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데 따라 (처리 기간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수사체계 개편이 선거사건 처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거사건 공소시효까지 불과 2개월가량을 남겨둔 시점에 수사·기소 체계가 바뀌기 때문이다.

유 청장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유 청장은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기면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엉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다"며 "기소 업무를 공소청이 그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존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