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면거래 유도해 약물 음료 먹여…특수강도 40대 2명 검거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암호화폐 대면 거래를 유도한 뒤 약물이 탄 음료를 먹이고 현금을 들고 달아난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서해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30대 B 씨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이고 현금 35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알게 된 B 씨에게 암호화폐 테더(USDT)의 현금 대면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대면으로 하면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말에 현혹돼 A 씨 등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이 건넨 음료를 마신 B 씨는 약 5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식을 차렸다.
B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A 씨 등이 현금을 들고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동선 추적 등으로 이달 21일과 29일에 인천과 강원 원주에 있던 A 씨 등 2명을 각각 검거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범행 수익금 550만원을 회수했다.
A 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또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B 씨 진술을 토대로 음료에 담긴 약물 성분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범행 수익금에 대해선 추적 중"이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친 즉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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