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지나는 높이 37m 이상 선박, 10월부터 신고 필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청라하늘대교를 통과하는 높이 37m 이상 선박은 10월 1일부터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선박 높이를 신고해야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신설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은 청라하늘대교 하부를 통과하는 선박과 교량 간 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면상 최고 높이가 37m 이상인 관제대상선박은 경인항 VTS에 선박의 최고 높이를 신고해야 한다.
경인항 VTS는 신고받은 선박의 최고 높이와 통항 예정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안전한 통항에 필요한 관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해운선사와 선박 운항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청라하늘대교는 인천 서해구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구 영종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4.68㎞, 폭 30m짜리 해상교량이다.
김환경 중부해경청 경비과장은 "선박 운항자들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제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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