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워줄게"…동승한 10대 청소년 강제추행한 20대 이라크인 검거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차량 동승을 권유한 뒤 강제로 추행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이라크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20분쯤 경기 김포 구래동에서 인천 검단구에 있는 주거지(빌라)까지 차량을 몰며 동승한 10대 B 양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에게 "집까지 태워다주겠다"며 동승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은 행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고,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으나 B 양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석방 조치하고, B 양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다"며 "조만간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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