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서 휴원 신고 뒤 기숙 학원 운영…원장 등 2명 송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휴원 신고를 한 뒤 학생 수십 명을 기숙시키며 학원을 운영한 60대 원장과 동업자인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 씨와 70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화교육지원청에 휴원 신고를 한 뒤 실제로 학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육 당국에 학원 숙박·급식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학생들을 기숙시킨 혐의도 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23일 휴원 신고가 끝나는 A 씨 학원에 대한 운영 지도점검에 나섰다가 학원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학원에 입소한 학생이 경찰 추산 100명 미만으로 파악됐다.
학생 대부분은 경기 양주에 있는 한 기숙학원이 게시한 여름방학 학원 프로그램인 이른바 '썸머스쿨' 광고를 보고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양주 기숙학원은 강의실 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광고한 교육시설이 아닌 A 씨 학원에서 학생들을 수업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 씨가 양주 기숙학원과 위탁 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교육지원청이 학원법에 따라 산정한 A 씨 학원의 벌점은 70점이다. 해당 학원은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말소 기준인 66점을 초과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강화교육지원청은 A 씨에게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교육지원청의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뒤 A 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고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동업 관계가 드러나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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