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없이 초본 발급"…김포 구래동, 개인정보 유출 논란
아파트 관리사무소 요청으로 전출 주민 초본 발급
구래동 "오발급 초본 회수"…김포시장도 사실관계 파악 주문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제 허락도 없이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돼 황당합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타인의 요청으로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A 씨는 최근 뉴스1과 만나 "타인이 초본을 마음대로 발급해도 되는 것이냐"며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돼도 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A 씨는 2023년 구래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다. 그러나 다른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고 같은 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A 씨는 이후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 저를 싫어하는 입주민이 200명가량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비속어를 쓰며 비아냥거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며 "결국 이사를 택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달 1일 과거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다.
문건에는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몸담고 있을 때 진행한 놀이터 보수 공사에 과도한 입찰을 걸어둔 것과 관련, 김포시가 과태료 약 200만 원을 고지했는데 이를 분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당황한 A 씨는 본인의 새 주소가 알려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구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경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도대체 제 주소가 어떻게 알려졌길래 내용증명이 날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래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며 "확인해 보니 별도의 사전 확인 없이 제 초본이 발급돼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 씨의 무리한 입찰 제한으로 과태료가 발생했으므로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래동 행정복지센터에 초본 교부를 신청했다.
이후 관리사무소는 A 씨 초본에 적혀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초본을 떼 준 것은 해당 공무원이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 요구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관리사무소와 자신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구래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진행된 공사인데 왜 내게 과태료를 내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초본을 발급한 공무원의 의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A 씨 민원을 접수한 구래동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 이후 관리사무소의 주장과 달리 A 씨와 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초본 오발급 사실을 확인한 구래동 측은 이달 7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된 A 씨의 초본을 회수하고, 해당 초본을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A 씨에게는 초본 오발급에 대한 사과문을 전달했다.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관리사무소의 주장만 받아들여 초본을 오발 급했다"며 "A 씨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미 이사한 집 주소가 노출된 지 오래인데 구래동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김포시는 초본을 오발 급한 직원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형 김포시장도 관련 민원을 보고받고 사실관계 파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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