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공식 통보 못 받아"
중노위, 생활폐기물 노동자 작업방식 부평구가 통제권 주목
노조, 부평구 상대로 정식 교섭 요구 방침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부평구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인천 부평구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에 대한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부평구를 상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의 작업 방식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평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당시 인천 지노위는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노조가 지난 8월 중노위에 재시정을 요청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중노위는 노조가 제시한 안건 중 생활폐기물 처리 근로자들의 '작업 방식'에 대해 부평구가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보고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평구에는 6개 위탁업체, 150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 결과에 따라 부평구를 상대로 정식 교섭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관련 공고가 나는 대로 참여 업체를 파악할 예정이며, 현재 중노위로부터 사용자성이 명시된 판정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아직 중노위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결과문 회신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동구 부평구의원(국민의힘, 부평3·산곡3·4·십정1·2)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의 청구서가 기업을 넘어 지자체에까지 날아들고 있다"며 "지자체까지 직접 교섭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부평구에서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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