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송내역 버스전용차로 오진입 운전자 과태료 최초 1회 면제

단속카메라.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7/뉴스1
단속카메라.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7/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송내역 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관련, 최초 1회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의 도로 구조와 차로 운영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열린 시 버스전용차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송내역 환승센터 인천 방향 진출입로의 구조와 차로 운영 특성으로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환승센터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뒤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 단속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송내역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최초 1회 위반 건수는 145건(과태료 7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일단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구간을 처음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차로 오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임황헌 시 교통국장은 "개선이 필요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