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연평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 9명 구속 송치

선원 구속 송치 첫 사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이 정박해 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우리 해역에서 무단으로 정박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국적 어선 선원 전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선원 A 씨 등 9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11일 우리 해역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에 어선을 무단 정박한 채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차단 등을 위해 기획 단속을 실시해 A 씨 등이 타고 있던 유인선 6척과 무인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 당시에는 금어기여서 선장은 없었고, A 씨 등의 일반 선원만 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 외국 어선 단속으로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이 피의자로 구속돼 송치된 적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나포된 선박 중 5척은 해경이 압수하고 1척은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될 예정이다.

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특별단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공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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