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지능' 20대 직원 성폭행·임신시킨 60대 구속기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는 12일 오후 2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2026.8.12 ⓒ 뉴스1 박소영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는 12일 오후 2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2026.8.12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가 근무한 곳은 장애인고용사업장으로, B 씨 외에도 장애인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건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됐다.

B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해 최근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8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의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고 답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