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항공사진이 바꾼 보상금…"LH, 부천종합운동장 토지주에 22억 더 줘야"
개발사업 토지주들,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GTX 개통 따른 개발 가능성…"감정평가 기준 부합"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패소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최상수)는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토지주들이 LH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H에 원고 44명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주들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차액 등 총 22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은 부천시와 LH가 사업 면적 49만 823㎡에 1363세대 규모의 주택과 스포츠·문화시설, 주거시설, 전략산업 유치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부지 내 길주로를 기준으로 남측은 부천시가, 북측은 LH가 시공을 맡는다.
길주로 북측 토지주들은 "LH가 2023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 수용 금액이 현저히 낮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토지주들은 지목상 '임야'로 돼 있으나 수십 년 전부터 실제 농지나 대지로 사용돼 온 만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향후 개발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법원 감정을 요구했다.
반면 LH 측은 해당 토지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임야 외의 형질변경은 불법에 해당해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목이 '임야'라도 수십 년 전부터 실제 농지나 대지로 쓰였다면 현실적 이용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66년 현황이 기록된 항공사진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토지들은 이미 실제 밭이나 논, 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며 "이것이 불법 형질변경토지라는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현실적 이용 상황에 맞춰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GTX 개통에 따른 개발 가능성과 기대 이익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 평가 방법이 기준에 어긋났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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