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남아 2명 성폭행한 40대 파키스탄인 '18년만의 단죄'
法, 징역 7년 선고 '법정구속'…취업제한 7년
"7세·9세였던 피해자, 당시 정황 구체적 진술"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와 9세였던 남아 2명을 성폭행한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A 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범죄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외부 압력에 의해 형성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아버지의 부재로 보호자가 없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08년 9월쯤 인천 서구(현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였던 외국인 B 군과 9세였던 C 군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해당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수사가 이뤄진 데에는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가 뒤늦게 이뤄진 사안"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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