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2지구 땅거래 규제 1년 더…개발 기대감 투기 막는다
선학·구월·남촌·수산동 5.43㎢ 재지정
주택 사려면 2년 실거주 목적 허가 받아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최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027년 9월20일까지 유지된다.
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으로 투기성 토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등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려면 2년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