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서 남아 2명 성폭행…18년 만에야 법정 선 파키스탄인

검찰, 징역 10년 구형

(부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어린 남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08년 9월께 인천 서구(현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였던 외국 국적 B 군과 9세였던 C 군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해당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수사가 이뤄진 데에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가 뒤늦게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