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2심도 무기징역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는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성호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흉기와 마스크 등을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여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 A 씨(54)를 흉기로 살해한 뒤 23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빼앗아 달아난 금품은 금은방에 있던 순금 황금열쇠와 아기반지 등 금 24.99돈, 은 18.9돈, 모조품과 현금 198만여 원 등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김성호는 2025년 보유하고 있던 4000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뒤 태국에서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11월 비자 만료로 귀국한 그는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자 금은방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월 4~10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성 업주가 혼자 운영하는 A 씨의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옷 등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하루 전에는 인천 연수구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금은방 2곳도 범행 대상지로 삼아 사전 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도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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