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치추적기로 사실혼 연인 찾아가 차량 감금…40대 구속(종합)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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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불법 위치추적기로 사실혼 관계였던 전 연인을 찾아가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기 김포경찰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감금과 폭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임시주차장에서 만난 3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낚시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킨텍스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 B 씨 차량에 부착한 불법 위치추적기로 B 씨가 킨텍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대화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B 씨가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김포와 일산 일대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B 씨를 폭행하고 그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B 씨를 협박한 사실도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약 1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감금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며 "A 씨가 B 씨를 찾아온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위치추적기 존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