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 사망사고 낸 60대 무죄…법원 "피해자가 역주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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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전거도로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자전거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1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 씨(당시 66세)의 자전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4일 악성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자전거 앞바퀴로 B 씨 자전거의 앞바퀴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A 씨가 자신의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고, 오히려 B 씨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일행 2명과 일렬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A 씨가 앞서가던 일행 2명과는 별다른 충돌 없이 정상적으로 지나친 점에 주목했다.

사고 이후 B 씨가 자신의 차로를 크게 벗어나 반대편 차로와 인도에 걸쳐 쓰러져 있었고, 자전거 역시 인도 쪽에 앞바퀴가 휘어진 상태로 발견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역주행하는 B 씨를 발견하고 인도 쪽으로 피하려 했지만 B 씨도 같은 방향으로 바퀴를 틀면서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로로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차로 쪽으로 바퀴를 틀어 사고가 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사고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