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생수 문제 터져 폐원한 강화도 기숙학원 '제3자 재개' 촉각

불법 숙식수업 적발 뒤 폐원…운영자 1년간 재등록 제한
같은 건물 제3자 신규등록은 가능…2024년에도 유사 피해

입시 자료(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에서 휴원 기간에 입시생 100여 명을 숙식시키며 수업하다 적발돼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이 제3자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인천 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말소와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은 강화군 길상면의 한 학원 설립·운영자 A 씨(60대)에게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A 씨는 학원생을 대상으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과태료 90만 원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A 씨는 올해 일반학원 등록을 마쳤으나 강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6~7월 휴원하겠다고 교육 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교육 당국의 지도·점검 결과 휴원 기간에도 약 100명의 입시생을 숙식시키며 여름방학 특별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지원청은 A 씨에게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입시생들은 숙식시설에서 벌레가 나오고 생수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현재 300만 원가량의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경기 양주의 한 학원이 게시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이른바 '썸머스쿨' 광고를 보고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A 씨는 앞으로 1년간 학원을 다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문제는 같은 장소에서 제3자가 새로운 학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다.

현행 규정상 등록말소 처분은 기존 운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은 건물에 학원 설립을 신청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현재 해당 학원이 폐원된 상태지만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같은 건물에서 다른 명의로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건물에서는 이미 지난해에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도 이곳에서 기숙학원이 운영됐지만 숙식시설에서 벌레가 나오고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학원생들의 퇴원과 환불 요구가 이어졌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학원 측이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교습비 미반환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했다.

결국 같은 장소에서 2년 연속 숙식 환경과 환불 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교육지원청은 올해 A 씨 학원과 지난해 피해 사례를 함께 검토해 향후 동일 장소에서 신규 학원 등록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운영 형태와 시설 여건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만에 하나 올해 겨울방학에라도 누군가 해당 건물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일 장소에서 학원 운영 신고가 들어오면 과거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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