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항만법 답하는 'AI 규정 비서' 임직원에게 배포

인천항만공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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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는 사규와 항만법 등 주요 사항을 학습한 인공지능(AI) 규정 비서를 개발해 임직원에게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 비서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방식으로 구축됐다.

임직원이 사규나 항만법 등을 질의하면 관련 조항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내놓는다.

이번 개발된 비서 모델은 IPA의 AI 전환 중장기 전략 수립과 관련해 마련된 시범과제 중 첫 결과물이다.

IPA는 일반 AI보다 실제 규정에 근거한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PA는 규정 비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확도와 활용성을 개선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임직원 외에 항만 이용자·이해관계자 대상 서비스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국 IPA 기획관리처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항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혁신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