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암호화폐로 세탁…20대 징역 1년6개월
"단순 가담이지만 피해액 1억원 넘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1000만원을 암호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14일과 17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1억1000만원을 암호화폐로 구매한 뒤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전달하는 이른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드사 직원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차례로 사칭해 피해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를 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B 씨는 지난해 1월14일 A 씨 명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했고, 같은 달 17일에도 5000만원을 추가로 보냈다.
A 씨는 피해금이 입금되자 60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암화폐로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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