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지능' 20대 직원 성폭행·임신시킨 60대 구속 송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의 20대 지적장애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가 근무했던 해당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사업장으로, B 씨 외에도 장애인 10여명이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해 최근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의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A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왜 데려갔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고 답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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