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등 혐의' 도성훈·이대형 인천교육감 후보 캠프 6명 고발
선관위, 도 교육감 측 관계자 3명·이대형 후보 측 3명 검찰 고발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의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 등 3명과 이대형 당시 후보 캠프 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인 A 씨와 B 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기간 동안 도 당시 후보를 위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C 씨에게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0만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장부를 만들어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주민자치위원직을 사직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수당과 실비를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대형 당시 후보 캠프 관계자 3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이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법정 수당·실비 외에 94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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