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훔치려고" 슈퍼 주인 살해 중국인 첫 공판…혐의 인정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박소영 기자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재판부가 "국적이 중국이냐"고 묻자 A 씨는 "네, 중국입니다"라고 답했다. A 씨는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다며 통역인 없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자 A 씨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안 받고 싶다"고 답했다.

A 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A 씨는 "맞다"고 했다.

다만 A 씨 측은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한국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진술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강도살인 범행 당시 상황을 직접 묻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쯤부터 피해자가 슈퍼에서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리며 약 1시간 동안 뒷마당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화장실 쪽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범행에 사용된 둔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묻자 A 씨는 "일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가방에 있었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 주변을 배회하며 업주의 동선과 가게 상황을 살피는 등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A 씨가 범행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적 끝에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같은 슈퍼에 침입해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강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추궁하자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해당 슈퍼가 로또 판매점으로 운영돼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