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무죄
돈봉투 사건 관련 '검찰 증거 제시 못해' 블로그 글로 기소
"허위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돈 수수 혐의도 입증 안 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4년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64)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을 2개월여 앞둔 2월 29일 블로그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낸 입장문에서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대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허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허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자신을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져야 하고,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인적·물적 증거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어 그 의미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블로그에 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전후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허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 일로 4년째 고생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검찰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며 "검찰이 국민을 괴롭히는 조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데 대해서는 "구형을 서면으로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앞서 '돈봉투 수수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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