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지능' 20대 직원 성폭행·임신시킨 60대 구속…"증거인멸 우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는 12일 오후 2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2026.8.12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참석한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아직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직 어린데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휴대전화는 왜 바꿨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왜 데려갔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적장애 2급이고 인지능력 7살,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의 성폭행으로 임신해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