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기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모…2심도 집행유예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를 엎어놔 숨지게 만든 부모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형사제5형사부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와 30대 친부 B 씨의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A 씨 부부는 양형이 부당하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항소를 진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속하는 형이 내려졌으므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둘째 아들 C 군(생후 83일)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A 씨 부부의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하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A 씨 부부에게 적용했다.
A 씨 부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C 군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C 군은 머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이를 신고했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과거 첫 째 아들의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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