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되자 사실혼 아내 둔기로 살해 70대…1심 징역 15년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금전 문제로 다퉈 분리 조치됐으나 이틀 뒤 다시 그를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족으로서 책무를 져버리는 중대한 범죄다"며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범행 과정이 참혹한 면이 있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 씨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인 18일에도 금전 문제로 A 씨와 다투다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경찰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A 씨를 주거지에서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0일 B 씨의 연락으로 A 씨는 다시 집을 찾아갔고 다시 불거진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지녔다"며 지난달 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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