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동청, 인천 사업장 14곳 재감독…반복 위반 업체 사법처리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지역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감독은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감독을 받은 뒤에도 관련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시 감독이다.
A 목재 생산업체는 2023년 감독에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등이 적발됐지만, 이번 재감독에서도 같은 위반 사항이 확인돼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B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도 2025년 임금체불이 적발됐으나, 이번 재감독에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부노동청은 A·B 업체를 포함해 노동관계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 6곳을 노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중부노동청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도와 추가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노동청장은 "재감독을 강화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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