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니 즉시 이동"…부천시, 불법 주정차 예방 문자 서비스

(경기 부천시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무인단속 카메라(CCTV)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하면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차주에게 송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안내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2만 원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누리집이나 시 주차지도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시 주차지도과장은 "운전자들이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통학환경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