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통행 불편" 도로 중앙선 지운 교회…도로교통법 위반 수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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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찰이 임의로 도로 중앙선을 지우고 설치돼 있던 볼라드까지 뽑은 교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 부평감리교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부평감리교회가 건물 일대 도로 중앙선을 임의로 지우고, 볼라드도 뽑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도로교통법은 중앙선 등의 교통안전 시설을 함부로 손괴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중앙선이 원상 복구된 상태"라며 "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부평감리교회 일대 도로는 폭 8m 규모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이면도로였다. 그러나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도로가 폭 15m 규모의 3차로로 확장됐다.

교회 측은 도로 확장으로 교인 차량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