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뛰자 '뒷기름' 판쳤다…해상 불법유통 67명 무더기 검거

무자료 유류 유통 21건 적발…관련자 55명
면세유 목적 외 사용·허위 출입항 실적도 덜미

무자료유류(뒷기름) 적발 현장(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를 틈타 해상에서 이른바 '뒷기름'을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중 업체 대표인 50대 A 씨를 구속했다.

해경은 A 씨 등 1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해경청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해양경찰서 수사 인력으로 전담반을 꾸려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을 사들여 불법 유통한 행위가 21건 적발됐다. 업체 대표 A 씨를 비롯한 관련자는 5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석유운반선과 유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해 뒷기름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4건 적발돼 4명이 검거됐다. 허위 출·입항 실적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6건과 관련해서는 8명이 붙잡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석유류는 모두 8만4456kL에 달한다.

해경청은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